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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처분받은 안성축협이 '집행 정지' 신청하자 안성시 발끈

등록 2023.02.24 1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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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기도특사경에 유통기한 위반 적발

시 "매우 유감스럽다…법적 적극 대응" 예고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에 유통기한 변조 등으로 적발된 뒤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안성축협이 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자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이례적으로 "안성축협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매우 유감스럽고 법원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안성축협의 영업정지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안성축협은 지난 2022년 6월 경기도 특사경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제조업체 진중단속'에서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축산물을 다른 축산물과 섞어 재 포장해 유통기한을 늘리거나 폐기물 표시없이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는 협의다.
 
이에 시는 같은 해 10월19일 안성경찰서로부터 행정처분 대상자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2월29일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지난 8일 청문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축협측이 제출한 의견 등을 일부 수용해 당초 영업취소 사항은 영업정지 90일로 감경하고 영업정지 10일과 1개월 사항은 각 5일과 15일로 감경처분했다.

영업취소 사항은 유통기한 변조이다. 안성축협은 당초 유통기한이 6월19일까지인 돈삽겹 포장육을 해체한 뒤 다른 원육과 섞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6월25일로 늘린 혐의다.

영업정지 사항은 축산물 보관 온도 미준수와 폐기물 미표시 냉장 보관이다.

냉동포장해야 하는 돈육 44박스를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온도 미준수로 적발됐다. 이와 함께 유통기한이 6월11일까지인 5.6kg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없이 같은 달 12일부터 16일까지 냉장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안성축협은 지난 17일 수원지방법원에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비 및 처분 취소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지역의 축산농가와 축산물을 믿고 사랑해주고 계신 선량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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