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11세 아들 학대 살해한 계모·친부 구속기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논현경찰서와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와 30대 친부가 각각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11세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와 친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계모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및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B(40)씨도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지난해 친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 부부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22차례에 걸친 A씨의 학대 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
이어 살해의 미필적 고의를 명확히 해 A씨를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 C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군은 사망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 C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숨진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여러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조사에서 A씨 부부는 "폭행은 했지만 훈육 목적이었다"거나 "사건 당일 아이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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