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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숨진 멍투성이 어린이 부검…"사인 불명, 정밀검사 필요"

등록 2023.02.08 17:43:08수정 2023.02.09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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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11세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39)와 계모(42)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3.02.08.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11세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39)와 계모(42)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사망원인은 현 단계에서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나왔다.

8일 오후 인천경찰청은 국과수로부터 숨진 A군과 관련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A군의 신체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나 직접적인 사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B(39)씨와 계모 C(42)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B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A(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A군은 끝내 숨졌다.

A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앞서 B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날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A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B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A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담임교사가 여러 차례 연락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했지만 A군의 부모가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학대정황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벌인 뒤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내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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