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몸에 멍' 11살 아들 학대 숨지게 한 계모·친부 구속영장 신청
계모에 아동학대치사, 친부는 상습아동학대 혐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8일 오전 온몸에 멍이 든 12살 초등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 폴리스 라인이 설치돼 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부 A(39)씨와 계모 B(42·여)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친부와 계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42·여)씨,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친부 B(39)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1)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친부 B씨에게 A씨와 동일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날 B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B씨가 사건 당시 직장에 출근해 주거지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C군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1시44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C군은 끝내 숨졌다.
C군의 몸에서는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됐다.
앞서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했지만, 최근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C군과 관련 부검을 진행한 뒤 '사인불명'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24일부터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됐다.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하고 있다"며 C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