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장동 기소' 앞둔 이재명에 "당연히 혐의 갖춘 것"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돼서 불구속 기소"
'한일정상회담 국조' 추진에 "대상이 안 돼"
"尹, 한일외교 정상화…잘했단 평가 있을 것"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기소를 앞둔 데 대해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정도니까 당연히 혐의를 갖춰서 기소하는 거 아닌가"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왔다가 부결되니까 구속 기소는 할 수 없고, 불구속 기소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로 넘어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부결됐고,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또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일정상회담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대상이 안된다"며 "민주당이 한일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은 걸 수습하는 과정이고, 이웃인 일본과 우리가 언제까지나 지금 상태처럼 외면하고 지낼 수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역사의 흐름을 보고 양국이 서로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한일외교 정상화가 역사의 평가를 받고, 하길 잘했다는 평가가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이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 및 원로와 오찬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독도 문제를 언급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의 필요성, 한일 외교 정상화의 필요성, 그걸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소회에 대한 말씀은 있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민주당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는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에 통과된다면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하는 5년 동안에는 하고 있지 않던 일을 양곡관리법이든, 의료법이든 방송법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기존 질서를 뭉개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법을, (본회의) 직회부를 남발하는데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 피해갈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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