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 체포영장 발부…경찰, 공항서 신병확보
법원, 전우원씨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영장 발부
경찰, 인천국제공항서 영장 집행…간이검사 예정
[서울=뉴시스]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전직 대통령 고(故) 전두환씨 손자 전우원(27)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이날 전씨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대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전씨는 이날 오전 5시20분께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전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체포영장 등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항에 도착 즉시 영장을 집행하고, 마포청사로 신병을 인치해 마약류 투약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전씨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류 검사 등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이날 입국 직후 광주를 찾아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경찰에 체포되면서 우선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이다.
전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를 이용해 전두환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과 지인들의 신상 및 범죄 의혹 등을 폭로했다. 가족이 신분세탁∙차명계좌를 통해 법망을 피해 왔다며 자신도 범죄자로 처벌받을 각오를 한다고도 말했다.
주변 지인들이 성범죄와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실명과 사진 등을 SNS에 올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본인의 마약 투약 경험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전씨는 지난 17일 SNS라이브 방송 중 마약으로 추정되는 약품을 복용한 뒤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일주일 뒤 건강을 되찾고 퇴원한 전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약물 사용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씨가 폭로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현역 군 장교 2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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