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양곡관리법 거부권 적절한 시일 내 처리"
주무장관, 총리, 농민단체 30여곳 법안에 우려 입장
"물리적으로는 오는 4일 또는 11일 처리도 가능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2023.03.28. [email protected]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무장관이 입장을 밝혔고, 총리도 입장을 밝혔고, 관련 농민 단체도 30곳 이상 입장을 밝혔다"며 "여론 수렴이 어느 정도 됐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은 농민은 물론 농업발전에도 도움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국회 재논의를 건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물리적으로는 오는 4일 처리가 가능하고, 11일 처리도 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여론이 모아졌다면 가급적 적절한 시일 내 처리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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