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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병역의무자, 2개월 입영연기 가능

등록 2023.04.07 10:25:17수정 2023.04.07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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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올해 훈련 면제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열린 1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대기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병무청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는 입영 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전남 순천시·함평군, 경북 영주시 등이다.

연기 대상은 산불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병무청 누리집(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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