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거래감시팀 신설…온라인몰 '다크패턴' 정조준
벤처 소프트웨어 분야 갑질 막는 전담팀도 신설
디지털 경제 전환 가속화에 한시 조직 늘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일부터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우선 공정위는 시장감시국에 전자거래감시팀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3년 한시 조직으로 각각 신설한다. 전자거래감시팀 정원은 9명,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7명 정도를 둘 예정이다. 팀장에는 서기관급이 온다.
지난달 공정위는 '정책'과 '조사'를 이원화해 각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조사 부문의 전문성을 높이고 과중해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시 조직을 만든 것이다.
전자거래감시팀은 기존 시장감시국 내에 있는 지식산업감시과의 사건을 나눠 받는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 발행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불공정거래 행위,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다크패턴 행위 사건을 전자거래감시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커 규제가 필요한 행위 13가지 다크패턴 행위를 발표한 바 있다. 다크패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만큼 제재에도 힘을 싣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의 하도급조사과 업무를 분담할 신산업하도급조사팀도 꾸린다.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로봇·센서,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 하도급거래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 신산업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를 신고할 신고센터 운영도 담당한다.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이 많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는 최근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전담팀을 만들어 신산업 분야를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서비스카르텔조사팀, 가맹거래조사팀을 한시 조직으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시 전담팀이 4개로 늘어나게 된다.
최근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존의 조직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전담팀을 통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업무를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부서명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책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협력심판담당관을 기업거래심판담당관으로 바꾼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 재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에 빨라도 이달 말은 되어야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크패턴 관련된 행위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 위반 사건이 들어오면 전자거래감시팀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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