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식]의령사랑상품권 소상공 위주 개편 등
의령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군은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기준이 31일부터 변경되며,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되는 업체는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가맹점은 등록 취소 대상이 된다.
현재 의령사랑상품권 가맹점은 1000여 개로 이 중 매출액 30억원 초과 되는 업체는 농·축협 하나로마트, 일부 주유소, 대형마트, 대형병원 등이다.
군은 해당 가맹점을 등록취소 작업 진행 중에 있으며, 작업이 완료되고 나면 사용 가능한 가맹점 목록을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매출 제한 방침에 따라 상품권 가맹점을 신규 등록할 때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정책발행지원금(각종 수당, 재난지원금 등)은 이번에 변경되는 지침을 적용받지 않는다.
의령군산림조합 숲체험·교육지원사업 *재판매 및 DB 금지
의령군산림조합(조합장 장원영)은 2023년 공모 선정 된 녹색자금 숲체험·교육지원사업(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활발한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호응이 기대된다고 16일 밝혔다.
의령유치원 유아 108명을 시작으로 의령 노인대학 학생 59명 등 현재까지 192명의 유아·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심신안정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취약계층, 유아, 청소년, 일반인(산촌거주자) 등 총 905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숲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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