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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무역 가장 25억원 빼돌려 자금세탁한 무역업자 적발

등록 2023.05.17 10:06:06수정 2023.05.17 1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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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홍콩에 페이퍼컴퍼니 세운 법인 고발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 중구 부산본부세관. (사진=부산본부세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본부세관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허위 중계무역 및 수출가격 조작으로 회사자금 25억원을 해외로 빼돌리고, 그 일부를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무역업체 A사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사는 유럽에 수출을 진행하면서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당 법인이 중계무역을 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 가격을 저가 신고해 실제 수출대금과 저가 수출신고 대금의 차액을 홍콩으로 빼돌렸다.

A사의 대표 B씨는 이렇게 빼돌린 무역거래 수익을 가족 및 지인 등 차명계좌 40여 개를 이용해 소액으로 국내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B씨는 이 수법으로 2013년부터 약 9년간 무역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탈루했으며, 특히 부동산값이 폭등하던 2019년에는 세탁된 자금 중 일부를 수도권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세관은 전했다.

또 A사는 2019년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사무실 계약서, 투자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 추징을 회피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세관은 알렸다.

세관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B씨가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임의적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고, 국세청에도 탈세 사실 등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홍콩 등 조세 회피처 국가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 수집 및 분석을 강화할 것이다"며 "불법 행위를 통해 조성된 범죄수익이 종국적으로 범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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