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오염수 방류 대응에 "괴담·선동 허위사실에 매우 유감"
"의도적 허위유포엔 대응…과학적 정보공개"
"日수산물, 안전성 증명없이 수입규제 유지"
"신상 공개 대상 확대…최근 얼굴 공개 추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왼쪽) 국무총리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3.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한은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에 관해 "최근 오염수와 수산물 관련 괴담과 선동 수준의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고 걱정"이라며 "이는 결국 국민 불안을 유발해서 수산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는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과학에 기반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지금 정부가 관계부처와 진행하고 있는 일일 브리핑도 그 중 하나고, 여기 더해서 국민들이 언제라도 투명하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 완벽하게 갖추겠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우리 바다와 수산물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오염수 처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학적·객관적 관점에서 안전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검증·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는 지난 정부와 동일한 입장"이라며 "2021년부터 IAEA 검증 작업에 우리 전문가들이 지속 참여하고 있고, 5월에는 정부 시찰단을 파견하고 해양 방류 안전성 평가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내 연안 해역 방사능 농도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동일한 수준이고 2011년 이후 국내 유통 수산물 7만5000여건 검사 결과 단 한 건의 부적합 사례도 발생한 바 없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이 직결된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지금의 수입규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논의가 촉발된 강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에 대해서는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최근의 얼굴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당과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대범죄자의 경우 출소 후 사회활동 복귀에 따른 위험도가 높지만, 현 신상공개 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법무부와 당정협의회를 거쳐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민사소송법 등 '돌려차기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 중 특강법은 피의자뿐만 아니라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기존 특정강력범죄 외에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상해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기소 전 단계에서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한 총리는 또 냉방비 등 하절기 취약계층 지원 대책에 관해서도 "금년 하절기는 예년에 비해 폭염이 일찍 시작되고 폭우도 자주 있을 것"이라며 "노인, 아동,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만큼 지원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지원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취임 100일을 넘긴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 대해 "그간 당은 민심의 전달자이자 민생 해결사로서 정부를 적극 도와주셨다"며 '천원 아침밥' 정책, 전세사기 사태·마약 문제 대책 등을 사례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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