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인천 편의점 강도살인 30대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3.06.20 12:57:40수정 2023.06.20 14:50: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금 2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2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외출제한 준수사항 등을 부과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살인 고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공격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살인 의도가 있었다"면서 "주거지 인근 편의점을 물색해 (본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도 사망이 예상되는 부위들을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 이후에는 편의점 주인 행세를 하며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가라고 응대하는 등 다급한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평생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살 것을 다짐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지금 머리가 하얘서 반성문으로 생각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살해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심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3.02.11. [email protected]



A씨는 지난 2월8일 오후 10시52분께 인천 계양구 효성동 한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2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1시간여 만에 효성동 한 아파트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 이틀 만에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7월 인천 부평구의 중고명품 매장에서 강도상해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그는 16세 때인 2007년부터 오토바이를 훔치거나 금은방,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잇달아 벌이며 특수강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출소와 복역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