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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내몬 허위·과장 광고 5966건 적발…양심 버린 중개사들

등록 2023.06.28 11:00:00수정 2023.06.28 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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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과장 광고 게재해온 48명 수사의뢰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6.09.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9일 오전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6.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특별단속을 벌여 부동산 가짜 매물 5966건을 적발하고 4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런 허위·과장 광고는 전세 사기 사례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강력한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28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택과 중고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이 기간에 주택 분야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 의뢰하고,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실제로 국토부에 따르면 한 중개업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 500만원 월세 60만원‘에 빌라 매물을 온라인 광고했는데 집주인 동의 없이 임의로 올린 것이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올려 세입자를 유인하려는 전형적인 미끼 매물인 셈이다.
 
또한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 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의 불법광고와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추진했다.

그 결과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다.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국토부・경찰청은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와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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