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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숨진 '출생미신고' 아기, 친모가 산에 유기…경찰, 수색 작업 돌입

등록 2023.07.01 10:35:03수정 2023.07.01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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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전서 남아 출산 후 사흘간 방치해 사망케 해

아기 숨지자 집 근처 산에 유기…경찰 수색 착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찰이 영아를 방치해 사망케 한 20대 친모 관련 '시신을 대전 야산에 매장했다'는 진술을 확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1일 경기남부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야산에서 영아 시신을 찾는 수색을 하고 있다.

전날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2019년 4월께 대전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방치, 결국 사망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아기는 남아로 낮 시간대 집에 혼자 사흘간 방치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기 사망 이후 수원시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하고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 뒤늦게 아기를 출산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 후 집에 오니 아기가 숨져 집 근처에 산에 시신을 묻었다"는 취지로 진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상태다.

한편, 이 사건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 관련 전수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현재 A씨가 거주하는 수원시에 관련 사실이 통보됐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남부청이 맡고 있는 소재 불명 영아 사건은 29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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