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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서울랜드 주차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등록 2023.07.11 18: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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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랜드 "법 위반 몰랐다"

과천시청 전경.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관내 서울랜드를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과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랜드를 주차장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랜드 일대에서 국내 대표적인 EDM(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축제인 '2023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월디페)이 열렸다.

당시 주 무대가 서울랜드 주차장에 설치되면서 주차장 대부분이 축제장으로 사용됐다. 주차장 용도를 타 용도로 사용하려면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변경을 신청한 뒤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서울랜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제를 진행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축제 첫날 과천시는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중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뒤이은 행사 중지 명령도 이행되지 않았다.

서울랜드는 "축제를 중지하면 혼란이 야기된다"라며 행사 중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랜드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라며 "앞으로는 필요한 절차를 충실히 거치도록 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월디페 과천 축제에서는 일부 참가자의 마약 거래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과수의 분석 결과 1명에게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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