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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우 피해' 지자체 11곳에 106억 긴급지원

등록 2023.07.17 13:20:21수정 2023.07.17 15: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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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전·세종·경기·강원·충북·전남·경북 등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에 사용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4일 저녁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호우 대처 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07.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4일 저녁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호우 대처 상황 긴급점검회의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3.07.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재난안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총 106억5000만원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도로 파손·유실과 하천 범람 등의 피해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복구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배분 지역은 부산,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11곳이다.

특교세는 피해 시설의 긴급 안전조치와 잔해물 처리 등 2차 피해 방지와 이재민 구호에 쓰이게 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피해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신속히 처리해 달라"며 "행안부도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시설 복구에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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