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미군, 한국 순찰차 걷어찼다가 500만원 벌금형 이력
한국인 때려 폭행 혐의로 체포
욕하며 순찰차 발로 찬 혐의도
지난 2월에 1심 벌금형 확정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미국 군인이 올해 초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월북한 미군 관련 뉴스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2023.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한 미국 군인이 올해 초 경찰 순찰차를 걷어찼다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트래비스 킹에게 지난 2월8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트래비스 킹은 지난해 10월8일 오전 3시40분께 서울 마포구 일대 도로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Fxxx Korean, fxxx Korean army"(망할 한국인, 망할 한국 군인)라고 소리치며 순찰차 뒷좌석 우측 문을 수차례 걷어차 손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의 발길질로 58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강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순찰차 손괴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점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트래비스 킹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
트래비스 킹은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25일 오전 9시40분께 마포구 일대 한 클럽에서 술을 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A(23)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외신에 따르면 트래비스 킹은 징계를 받기 위해 미국으로 이동하던 중 인천공항을 이탈했다. 이후 판문점으로 향하는 견학 그룹을 따라갔다고 한다. 그가 JSA 견학길에 오른 자세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