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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친정' 민주 의원들에 억울함 호소…"제명은 부당"

등록 2023.08.01 15:43:58수정 2023.08.08 08: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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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용지 4장짜리 친전…"형평성 고려하면 합당한 처분 아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7.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를 하고 있다. 2023.07.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여동준 기자 =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산하 윤리심사자문위로부터 국회의원직 제명 권고를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제명은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친전을 돌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돌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의원은 친전에서 "최근 가상자산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 사회적 재난 등으로 야당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제 불찰로 인해 의원님과 민주당, 민주당원께 큰 폐를 끼쳤다.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자문위 출석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소명 과정에서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를 의무화한 법이 개정된 점을 거론하며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가상자산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 모든 거래내역은 자문위에 제출됐다. 자료제출 및 소명 과정에 불성실했다는 점은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상임위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이나 수백 회 거래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 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카카오 클립을 이용한 거래의 경우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정확한 횟수를 특정할 수 있으나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에는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에선 주문(거래요청) 시점과 체결(거래 완료)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고 일부는 예약 주문이 가능해 상임위 중 거래가 이뤄진 사실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여당 의원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정 의원은 제3자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법정 구속됐으나 윤리위 징계가 검토되지 않고 있고,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최근 국회로 돌아온 권 의원은 재직 중 수차례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이 알려졌으나 윤리위에 제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의원직 제명의 경우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어 그 시비를 가릴 기회조차 없다"며 "과연 제 사안이 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지 한 번만 더 고려해 달라. 남은 임기 동안 지역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21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는 같은 달 27일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특위 내 1소위로 회부했다.

특위는 9월 정기국회 전인 이달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할 방침이지만 의견 차로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징계는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의 경우 특별의결정족수가 적용돼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결국 김 의원의 운명은 168석의 다수당인 친정 민주당의 손에 달리게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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