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개 민간아파트 단지,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 적용
293개 단지 전수조사…9월까지 조사 완료
세대 내부 점검도…비용부담은 시공사가
10월 '무량판 안전대책', '건설카르텔 혁파안'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LH 조사결과 조치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3.08.03. [email protected]
3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수조사 대상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중 시공 중인 현장 105곳과 2017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 188곳을 합해 모두 293곳이다. 현재 지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라 조사 단지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는 74개(시공 중 25곳, 준공완료 49곳), 주거동과 지하주차장에 적용한 단지는 31개(시공 중 21곳, 준공완료 10곳)로 모두 105개 단지다.
내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들어가고, 내달 말까지 조사를 끝내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하고,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할 방침이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 아니라 주거동(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 동의 받아 실시)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한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전문기관을 집중 투입해 지하주차장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설계도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정확히 시공됐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점검 결과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건설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또 하자가 발견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 단지는 이달 내 보강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 단지는 내달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김 차관은 "점검 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안전 책임을 위반했다면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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