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업무 지시하는 상사…어떻게 해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휴가는 근로제공의무 면제…업무지시 해서는 안돼
불가피하게 일하면…근무시간 산정 수당·휴가 청구
업무지시 과도·부당 시 '직장내 괴롭힘' 해당할 수도
[그래픽=뉴시스]
이제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연차휴가를 냈는데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거나 업무 지시를 한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을 종종 볼 수 있다.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85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직장인들이 꼽은 휴가철에 가장 싫은 직장 내 비매너 행위는 '휴가 중 업무 관련 문의나 지시'(62.7%)이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요즘은 회사에서도 소통 채널로 많이 쓰이는 카톡의 프로필을 아예 '휴가 중'으로 바꿔놓고, '휴가 중이니 연락하지 말라'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직장인들도 많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처럼 휴가 중임에도 회사나 상사가 불가피한 상황을 들어 업무 지시를 할 경우 대부분의 직장인은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는 상황이 적지 않은데, 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 연차로 대표되는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말한다. 근로제공 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에는 당연히 업무 지시를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휴가라는 점을 재차 밝히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은 휴가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즉 일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해 해당 분에 대해서는 수당이나 휴가 사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1일 8시간 기준인 연차를 사용 중인데, 그날 4시간을 일하게 됐다면 나머지 4시간 분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수당이나 반차 사용 등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휴가철인 지난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3.08.05. [email protected]
다만 단순히 '자료를 보냈으니 복귀해서 확인해달라' 등의 메시지는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만약 휴가 중 업무 지시가 과도하고 부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또 회사가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이나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권리를 근로자가 당당하게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휴가 중에는 가급적 근로자에게 연락 및 업무 지시를 자제하고, 온전한 휴식을 보장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에티켓은 휴가를 가는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다.
간혹 근로자 중에는 업무 정리나 처리를 제대로 해놓지 않고 무책임하게 휴가를 떠나 다른 동료들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인수인계를 통해 휴가 기간 서로가 연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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