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공원 성폭행범 "CCTV 없는 것 알고 범행"
17일 대낮 신림동 한 산속서 성폭행 사건
"범행 장소 자주 다녀 CCTV 없는 것 알아"
[서울=뉴시스]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를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경찰 마크. 2023.08.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해당 장소에 폐쇄회로(CC)TV가 없는 것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최모(30)씨가 "그 곳(범행 장소)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범행 장소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최씨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고도 파악됐다. 체포 당시 최씨는 "A씨가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졌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착용한 후 A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 범행 현장에서도 손가락에 끼우는 너클 2점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동기, 범행장소 선정 이유 및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며, 금일 중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강간을 목적으로 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최씨는 전날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당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등산객이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전 11시44분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12시10분께 범행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내국인이며, B씨와는 모르는 사이로 파악됐다.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고 한다. 또 최씨는 성범죄 등으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도 아니었다고 한다.
CCTV 분석 결과 최씨는 전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주거지에서 도보로 이동해 오전 11시1분께 관악산 둘레길에 도착했다.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둘레길에서 벗어난 산속으로,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A씨를 강제로 끌고 가 범행을 한 것인지 등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의 의료기록과 인터넷 검색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정신 병력 여부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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