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이상 문화재보호구역 건축행위 규제, 완화돼야"
도시 슬럼화 가속…저층 건물만 지을 수 있어
안병길 국회의원, 페이스북 통해 규제 완화 촉구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 주민대책위원회와 황석칠(동구2) 부산시의원이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축행위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태규 주민대책위원장은 "부산진성공원 주변을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지난 50여 년간 건축행위 규제로 고통받고 있다"며 "일반상업지역인 이 지역은 현재는 2층 혹은 3층 이하의 저층 건물만 지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곳은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이 1000%다.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 배후 부지인 55보급창과 이어져 있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도로를 하나 건너면 69층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등 높은 건물이 건축돼 있거나 건축 예정돼 있다"며 "향후 북항재개발을 포함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이 주변 지역은 엄청난 발전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개최되면 배후부지 뒤로 부산진성 주변의 모습은 1970년대 모습 그대로 남을 것"이라며 "부산진성공원 주변의 경우 일부 고도제한이 해제돼야 새로운 상업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 개발이 지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이 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건물이 노후화돼 도심 속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현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완화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 위원장은 "부산진성 고도지구 해제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차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에도 반영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역구인 안병길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화재 주변 고도 제한은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안 의원은 "규제에는 형평성과 합리성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며 "특정인이나 지역에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고 이런 측면에서 동구 범일2동 부산진성공원 주변 고도 제한은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길 건너에는 초고층이 진성공원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데 단지 가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나치게 저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고층을 짓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건물을 조금만 더 올려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반영해 줄 것을 부산시에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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