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30대 구속심사…"강간 미수" 주장(종합)
오늘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영장심사 출석
대낮 둘레길서 여성 때리고 성폭행 혐의
경찰 조사서 '성폭행은 미수' 주장하기도
[서울=뉴시스] 박광온 기자 =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최모(30)씨가 19일 오후 1시3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 관악경찰에서 나오고 있다. 2023.08.1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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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류인선 기자 = 대낮 신림동 산속 둘레길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30)씨가 19일 법원 구속심사에 출석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정작 너클을 사용한 것에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강간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기에 앞서 오후 1시30분께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하얀색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서울 관악경찰서 로비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어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나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앞서 발생한 '신림역·서현역 사건' 등에 영향을 받고 범행한 것이냐 묻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최씨는 또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범행에 사용한 너클을 착용한 것에 살해 의도가 있었느냐는 데엔 "없었다"며 이전에도 갖고 다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에 도착해선 범행 직전 1시간 가량 현장을 배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운동 삼아 (그랬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날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약 40분 가량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씨의 구속 여부를 이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는데,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A씨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범행 당시 행적 등을 바탕으로, 최씨가 사전에 범행은 계획했지만 범행 대상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최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간 가량 최씨를 상대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상태 등 면담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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