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순찰장소 면밀 검토…CCTV 설치 등 보완책 강구"
특별치안활동 선포에도 공원 성폭행
"인적 드문 장소 범죄, 대응방안 강구"
"정복 경찰관, 신분증 없이 불심검문"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신림 공원 성폭행 살인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특별치안활동 기조를 이어가면서 거점배치 및 순찰장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이어 이달 3일 서현역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자 이튿날 특별치안활동을 선포, 다중밀집장소 4만3887곳에 지역경찰·형사·기동대 등 총 26만3908명을 배치한 바 있다.
그러나 2주 만인 지난 17일 대낮 공원에서 묻지마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장갑차·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 동원도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 서현역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며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며 특히 살인 예고 글 장소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살인예고글 163건, 흉기 난동사건 등 214건을 검거했다. 또 위해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 총 517명을 입원 조치했다.
윤 청장은 또 불심검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복 근무자는 신분증 제시 의무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은 강제력이 없어, 정복을 입고 있어도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청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18건에 대해 수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절도·폭행이 5건, 강제추행 4건, 건조물침입 3건, 과실치상·공연음란·강간·아동복지법위반·응급의료법위반·직무유기 등이 각 1건씩이다.
그 밖에도 경찰은 지난 6월 국고보조금 비리 특별단속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서 총 126건, 339명을 검거하고 1094명에 대해 내·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경찰청은 "부정수급액 87억8000만원을 적발해 11억5000만원을 몰수·추징보전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선 해당 기관에 통보해 환수 등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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