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완료
의무 규정 전 준공 아파트 6곳에 군비 2200만원 투입
화재 발생 때 잠김 상태 자동 해제로 신속 대피 가능
[괴산=뉴시스]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소에는 잠금 상태인 옥상출입문이 화재 발생 때 건물 내 소방시설과 연동돼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해제된다.
시설이 화재를 감지해 옥상출입문을 개방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 옥상에는 의무적으로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 있다.
군은 이 규정 시행 전에 준공한 6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24곳에 군비 2200만원을 들여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다.
괴산소방서는 소방시설 점검 정상작동 여부 확인과 안전사용 지도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옥상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재 땐 잠김이 해제돼 신속하게 피난할 수 있는 시스템 설치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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