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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의약품 불법 유통 '뒤늦은 조치'에도…올해 국감 도마위 오를 듯

등록 2023.09.18 17:06:33수정 2023.09.18 19: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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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플랫폼 '큐텐', 이달초 언론보도·식약처 조사 후 973건 '늦깎이' 차단 조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0월 국정감사서 '플랫폼 의약품 불법 유통' 이슈 논의할 듯

구영배 큐텐 사장(사진=큐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영배 큐텐 사장(사진=큐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그룹이 플랫폼 상에서의 의약품 불법 유통과 관련해 보건 당국의 조사를 받은 뒤 뒤늦게 1000건에 가까운 게시물을 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달 예정된 국정 감사에서도 관련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치권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을 비롯해 상당수 의원실에서 이같은 의약품 불법 유통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플랫폼 의약품 불법 유통에 대한 사안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해마다 국감에 등장하는 단골 소재"라며 "올해에도 질의서를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큐텐은 2021년부터 보건당국의 통보가 갔음에도, 이달 초에야 뒤늦게 해외직구 플랫폼 상에서 불법 유통된 의약품 973건(게시물)에 대해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건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에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21년부터 큐텐의 의약품 불법 유통 사실을 인지하고, 직접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차단 요청을 해왔다.

약사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식약처는 직접 불법 의약품 판매 등에 대한 차단 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거나 방심위에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사이트 또는 일부 페이지에 대한 차단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큐텐과 같이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플랫폼의 경우 보안 문제와 기술적인 한계, 비협조 등을 이유로 해당 주소의 차단이 어려운 법적 허점이 있다. 큐텐그룹의 실질적 소유주는 구영배 사장이나, 본사는 싱가포르에 두고 있다.

큐텐의 자회사 위메프가 최근 곤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펜터민'을 병기해 논란이 됐다. 언론 보도 이후 현재 해당 페이지는 차단된 상태다. (사진=위메프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큐텐의 자회사 위메프가 최근 곤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펜터민'을 병기해 논란이 됐다. 언론 보도 이후 현재 해당 페이지는 차단된 상태다. (사진=위메프 웹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큐텐은 의약품과 관련해 지난 ▲2021년 829건 ▲2022년 200건 ▲올해 7월 기준 973건의 차단 요청을 받았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뉴시스의 '의약품 불법거래 온상된 해외직구 플랫폼 '큐텐'…"보건당국 나서야"' 기사 보도 이후, 보건당국이 재차 큐텐 본사에 불법 의약품 등 판매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 조치를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적발된 해외 직구 위반 사이트가 연계 검색이 안되도록 포털 3사(네이버·다음·구글)와 업무 협의에 착수했다.

보건 당국의 통보에도 큐텐 측 반응이 없자 식약처는 지난 5일 큐텐 플랫폼 운영사 '지오시스' 현장을 직접 찾았고, 그제서야 불법 의약품과 관련한 차단 조치에 협의했다.

이밖에 큐텐의 자회사 위메프는 최근 곤약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강력한 향정신성 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펜터민'을 병기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역시 뉴시스 보도 이후 차단된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큐텐과 관련해 기존 방심위로 보내 미조치됐던 의약품은 모두 삭제 처리됐다"며 "다만 오픈마켓 특성 상 새로 생성되는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플랫폼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한 처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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