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추석 전 지급
[괴산=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에게 추석 명절 전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집중호우 복구계획을 수립한 행정안전부는 의연금 지급대상을 인명피해(사망·실종자의 유족, 부상자), 주택피해(전파,반파,침수), 생계지원(주 생계수단인 임·축·어·염업의 50% 이상 피해를 입은 세대)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부상자, 생계지원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일부 가구를 제외하고 주택피해 161가구(침수 156, 반파 1, 전파 4), 1억7800만원 규모의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충북도를 거쳐 재해구호협회에 의연금을 신청했다.
협회는 추석 명절 전 배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대상자에게 개인 계좌로 의연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의연금품 관리·운영에 따라 피해유형별 구호금 지급 상한선은 사망·실종자 유족 2000만원, 부상자(1~7급) 1000만원, 부상자(8~14급) 500만원, 주택피해(전파) 500만원, 주택피해(반파) 250만원, 주택피해(침수) 100만원, 주 생계수단 피해가구 100만원 등이다.
송인헌 군수는 "국민들이 모아주신 소중한 의연금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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