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코스포 "스타트업에 희망"
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변협 징계 취소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 뻗어나갈 수 있는 길 열려"
[과천=뉴시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26일 법률 플랫폼 이용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결정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스타트업 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사진은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와 특별변호인인 강남일, 이정석 변호사가 지난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23.09.26.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 변호사들의 이의신청 접수일로부터 이미 9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돼 만시지탄의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변호사들이 징계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의뢰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정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법률 플랫폼 로톡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변협의 징계 처분을 받은 변호사 123명의 이의신청에 대해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변협의 징계 결정을 취소했다.
코스포는 "오늘 법무부의 결정으로 법률서비스의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우리 리걸테크 스타트업 앞에 마침내 글로벌 리걸테크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존 산업 및 기득권 세력과 갈등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에게도 지금의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낙후됐던 법률시장은 이제 IT 첨단기술과 결합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며 "변호사들은 같은 시간과 노력으로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소비자들은 보다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누리며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법무부는 오늘 결과에 그치지 말고, 법률 플랫폼에 대한 변협의 부당한 횡포를 뿌리부터 근절해 법률산업을 혁신하려는 스타트업의 도전이 더 이상 기득권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코스포는 "국회에 로톡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유니콘팜 5호 법안으로 발의돼 있다"며 "국회 역시 변호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마음놓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