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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카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건넨 80대 벌금형

등록 2023.10.02 14:26:45수정 2023.10.02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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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카다"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건넨 80대 벌금형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세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80)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B(80)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후 1시10분께 경북 칠곡군 가산면의 조합원 집을 찾아가 현금 100만원을 주며 "C씨가 우리 생질이다.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자신의 집으로 찾아온 A씨가 선거운동 목적으로 제공한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모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C씨는 낙선했다. A씨는 C씨의 외삼촌이자 조합의 조합원이다.

재판부는 "A씨가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작게는 50만원, 크게는 100만원에 이르는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B씨는 수수한 금전의 액수가 50만원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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