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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진교훈 명함 불법배포…당선돼도 직 상실" 야 "당선무효 사유 아냐, 김태우도 불법 배포"(종합)

등록 2023.10.05 20:39:29수정 2023.10.05 2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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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훈 측 "당선무효 사유 아냐, 김태우도 배포"

중앙선관위, 여당 주장에 "사실 관계 확인 필요"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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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종희 기자 = 국민의힘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5일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상가에 진 후보 명함을 불법으로 배포했다는 제보를 공개하고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명함 배부 관련 위반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 측도 명함을 배포했다고 맞불을 놓기도 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의힘 공명선거감시단에 진교훈 후보 캠프의 불법 선거 운동을 고발하는 사진과 영상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그는 "영상을 보면 진교훈 후보의 배우자라고 명시된 점퍼를 입은 사람은 다른 1인의 선거운동원과 함께 상가에 명함을 무단으로 투척, 살포하고 있다"며 "사진을 통해서는 문이 닫힌 점포와 무인 상점까지 명함이 살포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상근부대변인은 "이번 보궐선거를 대비해 강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함을 거리, 사무소, 식당 등에 살포·비치, 호별 투입,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투입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과 제255조 제2항에 의거한 부정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보궐선거의 보궐선거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상에서 분명한 불법행위가 확인된 만큼 신속하게 조사하여 엄중한 심판을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 후보와 민주당에 경고한다. 혹여나 제2의 생태탕, 제2의 대장동 가짜뉴스 배포 등과 같은 불법선거운동을 획책한다면, 국민의 더 큰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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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진교훈 후보 캠프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명함 배부 관련 위반(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 위반)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당선무효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아닌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의 법위반이 후보자의 당선무효가 되는 경우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기부행위 (제257조제1항)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힘이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구청장직을 상실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논평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국민의힘이 문제삼는 명함 배부 관련 사실관계는 선관위의 조사를 통해 추후 확인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후보 캠프 측도 관내 경로당에 김 후보 명함이 불법 배포됐다는 제보가 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진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경로당에 명함을 살포했다는 제보가 있었지만 (선거 혼탁을 우려해) 공개하지 않았다"며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진 후보 측이 명함을 불법 배포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도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입장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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