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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치료제' 렉라자, 운명의 날…'약평위' 관문 통과할까

등록 2023.10.12 05:01:00수정 2023.10.12 0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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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평위서 1차치료 급여 확대 적정성 심의

[서울=뉴시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 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유한양행의 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가 보험급여 확대의 주요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날 오전 10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다.

현재는 환자에 다른 약을 써본 후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쓸 수 있는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앞서 렉라자는 지난 8월 급여 확대를 위한 첫 관문을 넘었다.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에서 렉라자 급여기준을 설정한 것이다. EGFR(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시 급여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급여 확대 진행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르다. 지난 6월 1차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 획득 후 두달 만에 암질심을 통과했고, 이번 약평위에 상정됐다.

이날 약평위를 통과한다면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험에 등재된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단순 고려할 때 머지않은 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무상공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얀센이 진행 중인 '렉라자'와 이중항체 '리브리반트'의 병용 치료 3상(MARIPOSA) 연구 결과 긍정적인 탑라인 결과가 나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얀센은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폐암 1차 치료제로 썼을 때 타그리소와 비교해 환자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렉라자뿐 아니라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지난 달 약평위에서 1차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시장 선점 경쟁에 들어섰다.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12월 1차 치료제로 허가 획득 후 4년 여만에 급여 확대 물살을 탔다.

메인 무대인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국내 시장은 약 3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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