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4명, 동해 속초서 귀순 의사…남성 1명·여성 3명(종합2보)
합참, 작전 조치 설명 …경계 실패 논란 차단
동해상 귀순, 2019년 11월 강제 북송 논란 이후 처음
관계기관 합동 신문 받는 중…통일부도 참여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사진은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 남측 해변. 2023.10.24.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정부 소식통은 "귀순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속초 동해상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해당 인원들은 남성 1명과 여성 3명이라고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우리 군은 이른 새벽부터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특이 징후가 있어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작전적 조치를 하고 있었다"고 알렸다.
또 "북한의 귀순 추정 소형 목선에 대해 레이더, 열영상감시장비(TOD) 등 해안 감시장비로 해상에서 포착해 추적하고 있었고 우리 해경과 공조해 속초 동방 해상에서 신병을 확보했다"며 "이 과정에서 해상에서 북한 소형목선을 발견한 우리 어선의 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남하하는 북한 목선을 감시하다가 NLL을 넘자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한 것은 2019년 6월 이른바 '대기 귀순' 사태 때 불거진 해안·해상 경계시스템 부실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군 경계망을 뚫고 동해 삼척항에 입항해 여러 주민이 이 모습을 목격했다. 파장이 커지자 이낙연 국무총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줄줄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동해상 귀순 시도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우리 당국에 붙잡혔다가 북송된 이후 처음이다.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어민 2명은 검거 이후 귀순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범죄 후 도피 과정으로 보고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판문점을 통해 북송 조치했다.
국가정보원과 군 등 관계기관은 이날 귀순 의사를 표시한 4명을 조사 시설로 옮겨 합동 신문을 벌이고 있다. 합동 신문은 90일 안에 마쳐야 하며 필요 시 심의를 거쳐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귀순 의사가 확인되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해 3개월 간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합동 신문 주요 과정에 통일부 직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둘러싼 논란이 일자 통일부는 2020년부터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한 합동 신문에 참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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