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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줄게, 신분증좀" 지적장애인 개인정보 팔아 수천만원 '꿀꺽'

등록 2023.11.02 17:33:47수정 2023.11.02 18: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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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없고 순수' 악용…출소 6개월 만에 또 장애인 사기

장애인 명의 렌탈품 되팔고 개인정보 조직에 넘겨

경찰, 장애인단체 사기 예방 홍보 "약자 범죄 엄단"

"돈 줄게, 신분증좀" 지적장애인 개인정보 팔아 수천만원 '꿀꺽'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잠시만 신분증 좀 빌려줘요, 대신 돈은 꼭 줄게요."

지적 장애인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20대가 또다시 쇠고랑을 찼다.

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지난해 10월 복역을 마친 A(26)씨는 다시 '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다.

A씨는 지난 4월 지인 모임을 갖던 도중 우연히 지인의 여자친구 B씨가 지적 장애인인 것을 알게 됐다.

생활비가 궁했던 A씨는 장애인이 비교적 의심이 적다는 점을 노려 B씨를 대상으로 '가전제품 중고사기'를 계획했다.

그는 지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B씨에게 따로 연락해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로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렌탈비용은 자신이 낼테니 걱정하지말라"고 B씨를 안심시켰다.

B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애인의 지인임을 믿고 렌탈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키로 했다.

A씨는 곧바로 B씨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가전제품 렌탈회사와 계약을 마쳤다. 불과 이틀만에 7개 렌탈 회사에서 세탁기·에어컨·식기세척기 등 5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빌렸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가전제품을 정가보다 약 30%저렴한 가격에 되팔았다. 빌린 제품은 3개월 만에 모두 팔렸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지인인 또다른 지적 장애인 C씨에게 접근해 '구직' 조건으로 신분증을 요구했다.

A씨는 구직이 어려웠던 C씨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대신 며칠 간 신분증을 맡겨야 한다고 속였다.

그는 C씨의 신분증으로 별정통신사를 이용해 휴대전화 개통하고, 통장 계좌를 만들었다.

이후 인터넷 중고사기 조직단에 C씨의 계좌를 30만 원에 팔아넘겼다.

C씨의 계좌는 범죄 수익금 유통 계좌로 수 개월 간 활용되다 경찰 수사에 적발됐다. C씨의 통장에 찍힌 입금 사기 피해금은 무려 3600만 원에 달했다.

C씨 계좌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A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장애인 단체를 대상으로 사기 피해 예방도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 장애인들이 의심이 없고, 순수하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에 대해 더욱 철저히 수사하고 피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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