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의원 "개발·낙후 공존 인창4리, 소방차출동도 어려워"…대책 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으로 양분된 인창4리. (사진=신동화 구리시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 일부 지역이 개발제한 규제가 풀렸음에도 낙후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시의회에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가 나왔다.
5일 신동화 구리시의원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인창4리는 2001년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뒤 일부 지역이 맹지로 분류돼 이후 도로 개설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재건축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지역은 개발된 지역과 낙후된 주거촌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상태로, 가파른 경사와 좁은 골목길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소방차량 출동도 어려울 정도다.
그러나 재개발을 하려고 해도 일부 도로변 지역의 개발이 먼저 진행된 탓에 나머지 지역은 도시개발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구리시도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지난 2020년 인창4리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여러 여건상의 문제로 아직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제33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현실과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해당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신동화 의원은 “몇 년 전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마을 주민의 이야기도 있었다”며 “구리시가 이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한 만큼 상응하는 대책과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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