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 현금 전달" 허위 주장한 조폭 박철민 징역 1년6월
법원 "주장 모순…돈다발 등 자극적 수단 이용 범행"
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주장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이재명 측에 뇌물을 전달했다는 주장은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일부 편지도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나 악의적으로 허위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만들어 내는 경우 허위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공익에 반하는 결과가 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요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돈다발 사진 등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하기도 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뇌물과 무관하다는 사정이 대선 전에 드러나기는 했으나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이상 선거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202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이 돈을 이 대표를 만나 직접 전달했다고 발언하며 관련한 증거 등이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영하 변호사가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법무법인 디지털 회의실에서 박철민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그러나 현금 뭉치 사진 등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업 홍보 글에 올렸던 사진인 것으로 드러나 허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박씨는 선고 이후 "2심에서 증거자료를 모으고 증인 등을 통해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며 "유명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적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