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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 2025년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된다

등록 2023.11.13 11:07:05수정 2023.11.13 1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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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영훈 지사·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공동 기자 회견

생태법인 창설 등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22대 국회 상정

오 지사 “문명 대전환 혁신”…최 위원장 “환경선진국 도약”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왼쪽) 제주도지사와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이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 추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 73jmlee@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오영훈(왼쪽) 제주도지사와 최재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위원장이 13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 추진에 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법인격 부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와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 최재천 위원장은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생태법인 제도 도입 제주특별법 개정’ 공동회견을 열었다.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생태법인은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사람이 아닌 존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외의 경우 뉴질랜드가 환가누이강에, 스페인이 석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사례가 있다.

도는 지난 3월부터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태법인 제도화 워킹그룹을 운영했고 지금까지 네 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제주특별법을 개정,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포함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도출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 법인격 부여안은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생태법인 창설안은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정 생물종 혹은 핵심 생태계를 생태법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담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서울=뉴시스]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도는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생태법인 제1호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민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으로 생태법인 제도화 특례가 담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며 제22대 정기 국회에 해당 법률안을 상정, 여·야 합의 법안으로 발의를 모색하기로 했다.

오 지사는 이날 “생태법인 제도 도입이 법 제도 변화만 아니라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인류 공통과제를 해결, 인간 중심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문명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이라고 피력했다. 최 위원장은 “자연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생태법인 제도가 제주에 도입돼 대한민국이 환경선진국으로 도약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연안에 서식하는 제주남방큰돌고래는 해양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이들의 상태와 개체 수가 연안의 건강을 판단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연안 오염과 해양쓰레기 등으로 서식 환경이 악화되며 120여 마리만 관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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