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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수술 받으러 구치소 나온 마약 사범, 석달째 행방 묘연

등록 2023.11.17 06:00:00수정 2023.11.17 0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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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 수술 받으러 구치소 나온 마약 사범, 석달째 행방 묘연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나온 마약 사범이 석 달째 행방이 묘연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지난 8월 1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구속집행정지란 구속의 집행력을 정지시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이나 보호단체, 기타 적당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주로 피고인의 의료적 문제, 그중에서도 출산이나 급성 맹장염 등과 같은 시한부의 치료가 예상될 때나 근친의 혼인이나 장례 때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부산지법은 지난 8월 8일 A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리고, 16일 검찰은 피고인석방통지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골절 등으로 수술을 위해 일주일가량 구속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술 이후에 A씨는 홀연히 자취를 감췄고, 이 때문에 지난 9월과 10월로 지정됐던 A씨의 공판은 모두 연기됐으며 현재 검찰은 A씨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경찰청에 피고인 탐지 촉탁서를 발송했으며, A씨의 다음 공판 기일을 다음달 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결국 A씨의 도주로 인해 검찰 등 수사기관은 인력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속 집행 정지는 보석과 비슷하다. 추후에 피고인이 스스로 출석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기에 구속집행정지는 심각한 중증이 아니면 쉽게 허가 나지 않는다. 100명 중 1, 2명꼴로 허가가 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구속집행 정지가 반드시 필요한지, 도주 우려가 없는지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후에 오랫동안 A씨가 체포되지 않는다면 궐석재판(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도주해 소재가 파악되지 않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궐석재판을 열어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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