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나았으니 항생제 복용 중단?…"이러면 '내성' 생겨요"
식약처, 항생제 내성 예방 실천법 공개
[서울=뉴시스]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방법 (사진=식약처 제공)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항생제 내성 예방법을 안내했다.
식약처는 ‘세계 항생제 내성 인식주간’(11월18일~24일)을 맞아 국민에게 항생제 내성 예방을 위한 실천 방법을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항생제 내성이란 세균이 특정한 항생제나 많은 종류의 항생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식하는 것으로, 항생제 내성균은 가축, 농산물 등에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발생한다.
식약처는 항생제 내성균에 오염된 식품 섭취로 내성이 사람에게 전파돼 생존을 위협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을 제작했다.
동영상에 따르면, 생산자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줄이기 위해 질병 없이 건강한 가축 등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항생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또 식품 가공·유통업자는 작업장과 유통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식품이나 작업자가 내성균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소비자는 평상시 손 씻기, 규칙적인 운동하기 등으로 면역력을 강화하고 예방접종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식재료는 충분히 세척하고 돼지고기 등은 완전히 익도록 가열·조리해 섭취해야 한다.
또 질병으로 항생제를 처방받은 경우 항생제를 모두 복용하기 전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복용기간과 용법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 유통환경 등에 대한 항생제 내성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공유하여 항생제 내성 저감 통합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확산 방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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