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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9·19 합의 사실상 무효화…일방 파기 효력 없어"

등록 2023.11.23 11:46:18수정 2023.11.23 13: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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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방하장 위협 규탄…"파기 의도 분명하나 쌍방 합의해야"

"9·19 일부 효력정지, 최소한의 정당 방어…대화 열려있어"

[서울=뉴시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북한이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통일부는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 무효화를 선언하며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 적반하장식의 억지 주장을 하면서 군사분계선 지역에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등 우리에 대한 위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이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여러 차례 사전 경고한 바 있다"면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는 북한이 이를 상시적으로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미사일 위협과 각종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지역 등에서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압도적이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재차 경고했다.

이 당국자는 또 "정부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면서 "북한은 이제라도 도발과 위협의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라"고 촉구했다.

앞서 북한 국방성은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합의에 따라 중지하였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철회)하고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남북합의서에 대해 전면 백지화 하겠다는 그런 표현과는 약간 결은 다르지만 사실상 무효화 선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제 관례상 조약의 경우 쌍방이 합의해야 파기되는 것으로 북한이 그럴(파기할) 의도를 분명히 보였지만 일방적으로 파기 선언한다고 해서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군사 정찰위성 1호기 '만리경-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해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고 22일 발표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성공이라고 자평하고 있는데 관계 기관에서 현재 위성의 궤도 진입과 정상작동 여부 등을 면밀히 추적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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