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法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조 대표와 서면합의 없으면 '무효'

등록 2023.11.26 07:22:07수정 2023.11.26 07:55: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法 탄력적 근로시간제, 노조 대표와 서면합의 없으면 '무효'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근로자 대부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노조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없으면 무효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1-2형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에서 지자체 위탁을 받아 노인요양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3월 제1차 정기노사협의회를 열어 요양보호사, 간호사, 위생원 등에 대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당시 해당 요양원에는 노조원이 4~6명에 불과했고, 근로자 대부분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노조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해 반대했다.

이에 A씨는 전체 직원회의에서 집단으로 서명을 받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2018년 10월 근로자 절반 이상이 노조에 가입하며 제 모습을 갖췄고, 노조는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2020년에서야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 상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A씨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근로자 27명의 연장근로수당 739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이 많을 때 좀 더 일을 많이 하고, 대신 그렇지 않은 때 근로 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제도다.

단위기간(3개월 또는 6개월 이내)을 평균해 1주 40시간 이내로 일했을 경우, 특정 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노조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고, 결국 A씨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제도 시행 당시 노조원 수가 4~6명에 불과했고, 근로자 대부분이 동의해 고의로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위법행위가 인정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했다.

2심 재판부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형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전과 후에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만큼 임금이 감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제도 도입 당시부터 계속해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노사협의회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노조가 2019년 8월과 9월에 근로자 대표자와의 서면 합의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피고인이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