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증여세 3억 공제·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조세소위 통과(종합)
여야, 출산 시에도 공제 받을 방안도 추가
"신혼부부 3억 정도 주택 마련 가능하지 않나"
가업승계 완화 60억→120억원으로 상향
정의당 장혜영 "예산 뒷받침하는 법률주의 형해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주희 조성하 기자 =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원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전날 조세소위에서 결혼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 잠정합의했다. 또 가업승계 증여세 최저세율(10%)을 적용하는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증여세법 개정안에는 결혼 시 혼인 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에 걸쳐 최대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다. 그러나 지난 7월 발표한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결혼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통해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결혼한 자녀 1인당 1억5000만원씩, 양가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미혼 가구에도 공제한도 상향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출산 시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가했다.
류 위원장은 "혼인 기존 5000만원은 이미 공제되는데 신규로 1억원이 됐다"며 "출산 관련된 사항을 민주당에서 주장했고 이 부분도 받아들여 1억원 추가 공제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부가 전세를 얻을 때 2억8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3억원 정도면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여야는 또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현행 60억원에서 120억원 이하로 샹항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300억원 미만으로 늘리는 안이었으나 민주당 반대로 간사 간 협의를 통해 120억원 이하로 수정됐다.
현행 5년인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도 정부가 제시한 20년에서 15년으로 범위를 조정했다. 야당 간사인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300억원으로 늘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정부가 요구한 300억원 보다 120억원 정도로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중소기업 위주로, 강소기업으로 100년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되어주길 바란다. 액이 부담스럽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법 문제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국민에게 진의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책의 요체는 예산"이라며 "예산을 뒷받침하는 법률주의가 이렇게 형해화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1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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