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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농촌 현실 외면·특정지역 편향" 정치권 반발

등록 2023.12.07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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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김원이 국회의원 "절대 받아들 수 없어"

[목포=뉴시스] 서삼석 국회의원(왼쪽)과 김원이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서삼석 국회의원(왼쪽)과 김원이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고, 특정지역에 편향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농촌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선거의 농촌 선거구는 인구 기준에 미달하면 인접 지역과 함께 선거구를 구성하는 인구 중심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선거 때마다 부침을 겪어왔다 .

서 의원은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6개 시·군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는 참담할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인구감소로 농업, 농촌, 농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어촌 붕괴와 지역 소멸의 극복은커녕 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지적했다 .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으로는 인구가 적은 농촌은 선거구 획정 때마다 다른 지역 선거구에 붙었다 떼어지기를 반복하며 선거구를 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생활·문화 환경이 다른 시·군이 결합하면서 농촌지역의 의석은 계속 줄어들게 된다 .

또한 잦은 선거구 변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정치에 대한 피로감과 지역 간 연결고리 단절로 인한 현안·숙원사업들의 차질을 가져와 지역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서 의원은 주장했다.

서 의원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지역인구 소멸을 정확히 명시해 법제화하고, 농어촌 회생 정책 수립과 ‘면적 특례’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법으로 보장해 지역 대표성을 국회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4년 전인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지역구가 공중 분해돼 지역민들에게 죄송하고 송구할 따름이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지연에 항의하며 대법원에 선거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지역위원장)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선거구획정위의 제출안은 특정 정당에 편향된 안"이라고 비판했다 .

김 의원은 "인구 70여 만명의 동부권과 100만명이 훨씬 넘는 중서부권을 같은 5개의 선거구로 똑같이 나누는 것은 엄청난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남 중서부권 선거구는 인구 구성의 형평성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정치적 균형과 농산어촌의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현 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에서는 전남 동부권인 순천시가 갑·을로 분구되면서 1석이 늘어난 반면 서부권인 영암·무안·신안은 다른 선거구와 통합되면서 공중분해 위기에 놓였다. 선거구 획정위는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를 각각 목포·신안, 나주·화순·무안, 해남·영암·완도·진도 선거구로 통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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