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 아내, 부당 소득공제 의혹도…"환수해야"
강 후보자, 배우자 소득 공제 요건 충족 못하는데…신청해
서삼석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부당 환수액 환수해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가 연말정산에서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는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총 7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을 신고했다.
서 의원은 "배우자 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공제를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신청한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라며 "2018년엔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제외했던 사례로 보아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서 의원은 "부당 이익을 취한 것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공제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한편 위반 사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 이번엔 아내 위장전입 논란
- 野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日 오염수' 소신 밝혀야"
- 18일 송미령 농림부· 19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청 실시
- '음주운전·폭력 전과'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국민께 송구… 청문회서 밝히겠다" [뉴시스Pic]
- 민주, 강도형 후보 음주운전·폭력 전과에 "대통령 인식수준부터 검증해야"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제주 아파트 등 재산 11억원 신고
- 민주 "음주운전에 폭력전과…강도형 해수부 장관 자진사퇴해야"
-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음주운전·폭력 전과…"깊이 반성"(종합)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음주·폭력 전과…"깊이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