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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사회서비스원, 응시자격 안 되도 필기전형 미달해도 ‘합격’

등록 2023.12.14 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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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원회 2022년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 요건’ 미흡 불구 선발

노인보호기관 신규 직원 필기 기준 탈락자 채용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제주도 사회복지관련 출자출연기관으로 개원한 도사회서비스원이 ‘주먹구구’식 직원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2022년 지방공공기관 등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지방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5월 공립어린이집 원장(내정자) 채용 시험을 진행하며 응시자 3명 중 해당 기관 소속 직원 1명이 포함됐음에도 서류전형 심사위원(2명)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다. 내부 심사위원들은 공고일 현재 기준 주소지가 대구인 지원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면서도 ‘최근 5년 이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 경력’이 없어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나머지 2명은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이후 인성검사와 면접전형을 거쳐 고득점자인 A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A씨는 해당 기관 소속 직원으로 파악됐다.

도사회서비스원은 또 지난해 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도 문제를 만들었다. 인성검사 결과 60점 이상 득점해야 필기전형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정작, 60점에 미달한 2명을 최고점자 1명과 함께 필기시험 합격자로 해 면접에 응하도록 했다. 결국 필기전형 통과 기준(60점)에 미달한 2명 중 1명이 면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합격했다.

도사회서비스원은 단기근로 직원 채용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단기근로 직원을 채용하며 직원 채용 공고 없이 자신들과 협약을 한 B센터에 요양보호사 직종 구인 홍보를 요청했다.

게다가 지난 12월 28~29일 모집 및 홍보를 하고 다음 날인 30일 지원서를 접수, ▲서류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을 거쳐 당일 합격자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 대 서류전형 시 응시자격 충적여부 검토마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도감사위는 이에 따라 도사회서비스원장에게 직원 채용 업무에 대한 주의 조치와 부당한 업무에 관여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했다.

한편 제주시 재단법인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탁 또는 대행,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 협력사업 운영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며 지난 2021년 12월 28일 개원식을 개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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