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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키스방 유인·성폭행 사건…공범 2명 추가 기소

등록 2023.12.18 16:31:48수정 2023.12.18 17: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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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6명·20대 1명, 성범죄 피해 당해

스터디카페 구인 속여 키스방으로 유인

부산 키스방 유인·성폭행 사건…공범 2명 추가 기소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사건 관련, 검찰이 키스방을 운영한 공범 2명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천헌주)는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등)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키스방 운영업자 A(40대)씨와 B(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8월까지 부산진구의 건물 3·4층 및 오피스텔 2개호실에서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유사 성행위를 알선하고, 음란행위 등을 목적으로 키스방 종업원 20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9월 22일 검찰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며 여성들을 속이고,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C(40대)씨를 구속 기소했다.

특히 C씨는 올 4월과 7월 스터디카페 면접을 한다거나 교육을 한다는 수법으로 10대 여성 6명과 20대 여성 1명에게 추행 및 성폭행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고, A·B씨는 이 중 3건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씨가 이 같은 수법을 반복하며 피해자를 물색해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A·B씨는 범행 장소를 제공하며 이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사진을 등록한 20세 전후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은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며 접근했고, 약 1000여명에게 문자를 전송해 알바 면접을 보러올 것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이들은 가벼운 스킨십만으로 시급 5만원의 고액을 벌 수 있는 '카페바' 일이 있으니 실제 근무 장소를 보여주겠다며 피해 여성들을 키스방으로 유인했고, 이후 C씨는 연습과 교육을 핑계로 키스방 내 밀실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4일 C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어 극단적 선택을 한 D양의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kwon97@newsis.com

[부산=뉴시스] 권태완 기자 = 부산 강서구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경. [email protected]


C씨에 대한 구속 송치 이후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직접 수사를 벌인 결과, C씨는 여성 공급을, A씨는 장소를 제공, B씨는 인력을 관리하는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업소를 공동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성폭력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사업자는 구직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만 제출하면 회원으로 가입해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지만 구직자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어, 구직자는 범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은 유사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 구직 사이트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구직자에게도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구직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 및 구직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서만 상호연락이 가능하게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하고, 피해자 지원·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구직플랫폼을 악용한 범죄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씨는 현재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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