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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이선균, 19시간만에 경찰 조사 마쳐…"성실히 조사 임해"

등록 2023.12.24 05:48:00수정 2023.12.24 05: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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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19시간에 걸친 경찰조사를 마치고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지난 10월28일과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23.12.24.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19시간에 걸친 경찰조사를 마치고 24일 오전 인천 남동구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건 지난 10월28일과 지난달 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2023.12.24.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48)씨에 대한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가 19여시간만에 종료됐다. 경찰은 앞서 이씨를 지난 10월28일과 지난달 4일 두 차례 불러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24일 오전 5시10분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다소 초췌한 표정으로 인천 논현경찰서를 나섰다. 전날 오전 10시께 경찰에 출석한 지 약 19시간 만이다.

이씨는 "일단 오늘 피의자 조사, 고소인 조사 함께 진행했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고의로 마약을 했다는 혐의는 아직도 부인하시는건가요"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날 늦은 오후께 조사가 길어지자, 이씨 측으로부터 심야 조사 동의를 받은 뒤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에 따르면 경찰은 피의자를 심야와 새벽에 해당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조사를 할 수 없다.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인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 투약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로 먼저 진술한 뒤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는다. 2023.12.23. bluesoda@newsis.com

[인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마약 투약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이 23일 인천 남동구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균은 유흥업소 실장 A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로 먼저 진술한 뒤 마약 사건의 피의자로도 조사를 받는다. 2023.12.23. [email protected]


이날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마약 사건을 비롯한 강남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 등 2명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씨 측은 A씨 등에게 지속적인 공갈과 협박을 당해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A씨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나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이씨의 소환조사를 마지막으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씨는 올해 A씨의 서울 소재 주거지에서 수차례 대마초를 피우거나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동안 이씨는 간이 시약검사를 비롯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모발)·2차(겨드랑이털)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씨는 “A씨가 나를 속이고 마약을 줬다. 그게 마약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함께 이씨를 협박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특정, B씨를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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