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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으로 징역 23년 JMS 정명석, 1심 불복 항소

등록 2023.12.24 16:33:38수정 2023.12.24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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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정명석 측은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명석 측은 양형부당을 더불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항소심에서 제출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없고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 검찰은 항소하지 않은 상태며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만큼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정명석은 2018년 2월 출소한 뒤부터 지난 2021년 9월까지 홍콩과 호주 국적 여신도를 23회에 걸쳐서 준강간한 혐의다.

특히 2018년 8월에는 한국인 여신도를 골프 카트에 태워 이동하던 중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피해자들이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동종범죄로 10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출소 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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