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증위, 탈당·무소속 출마했던 문석균 '적격' 판정…김윤식은 '부적격'
공천 결과 불복해 탈당·무소속 출마했던 문희상 전 아들 '적격'
'친명' 핵심 지도부 인사 지역구 도전한 김윤전 시장은 '부적격'
[의정부=뉴시스] 조수정 기자 = 4.15 총선 출마 포기를 선언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이 17일 오후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무소속 의정부갑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 등을 밝히고 있다. 2020.03.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지난 총선 공천 결과에 불복해 탈당했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앞서 김윤식 전 시흥시장이 지난 총선 공천 결과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검증위 편파 판정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증위가 이날 발표한 7차 적격 판정자 명단 119명에는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시지회장이 포함됐다. 문 지회장은 내년 총선 경기 의정부시갑 출마를 준비 중이다.
문 지회장은 지난 총선에도 도전했지만 문 전 의장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 소속 후보로 출마할 길이 막혔다. 민주당은 당시 영입인재였던 오영환 의원을 해당 지역구에 전략공천했다. 문 지회장은 이에 반발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지난해 다시 복당했다.
문 지회장은 이 같은 이력에도 적격 판정을 받은 반면, 김 전 시장은 최근 '공천 불복 이력'을 사유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21대 총선 당시 당 지도부가 경선 방침을 뒤집고 조 사무총장에게 단수공천을 주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당적은 유지했다. 김 전 시장은 탈당 이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친이재명계 핵심 인사 지역구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당이 부당한 판정을 내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검증위 관계자는 문 지회장이 김 전 시장과 다른 판정을 받은 데 대해 "(문 지회장은) 2022년 4월 8일 13차 비대위원회의에서 대사면돼 면책됐다"고 설명했다. 탈당뿐만 아니라 공천 불복 이력까지 사면된 만큼 김 전 시장 사례와 달리 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