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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홈'…1주택자 혜택 유지

등록 2024.01.04 15:28:54수정 2024.01.04 1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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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경제정책방향]

인구감소지역에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

생활인구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 의도

부산 동구, 대구 남구 등도 인구감소지역

[서울=뉴시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집 한채를 새롭게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전폭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도인데, 수도권에 비해 소외 받는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기존 주택에 대해 1지구 1주택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장기보유라면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도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단위로 지정하는데 2021년 첫 시행돼 2026년까지 유지된다. 89곳 중 군 단위 지방 뿐 아니라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광역시 일부도 포함된다. 수도권에서는 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가평군·연천군이 지정돼 있다.

이번 대책은 농어촌 지역에 생활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주중에는 직장이 있는 도시에서 생활하더라도 지역에 별장을 보유하면 주말에 체류하는 인구가 늘어나 지역 소멸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정책의 수혜를 크게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이 많았던 대구, 부산의 경우 이번 대책으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가액, 적용지역 등 구체적 요건을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된 일부 지방 대도시는 낙후된 원도심의 정주여건 악화 및 슬럼화가 주택시장에 던질 화두가 큰 상황"이라며 "세컨드홈에 대한 세제혜택은 주로 여가 및 관광, 은퇴수요가 있는 강원권 등지의 수혜가 예상된다. 인프라 기반이 낙후된 지방 전반이 모두 수혜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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